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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영업사원에 견봉성형술 대리수술 시킨 정형외과 원장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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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영업사원에 견봉성형술 대리수술 시킨 정형외과 원장 등 검거
  • 도남선 기자
  • 승인 2018.09.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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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도남선] 부산 영도경찰서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영업사원과 간호조무사를 시켜 견봉성형술 환자를 대리수술하게 해 뇌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원장 A씨(46)와 직접 시술한 의료기기 영업사원 B씨(36) 등 7명을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의견 송치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견봉성형술 대리수술을 지시한 정형외과 원장 A씨와 직접 시술한 영업사원 B씨 등 2명은 구속 송치하고 전신마취 및 수술 보조 등을 한 나머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및 병원 원무부장 등 5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견봉성형술은 어깨 바깥쪽 끝 부분인 견봉 뼈가 자라나 어깨 힘줄과 부딪쳐 어깨충돌증후군 등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 견봉 부위의 뼈를 깎아내는 등 평평하게 다듬는 시술을 말한다.

경찰조사결과 이 병원 원무부장은 사전에 환자의 수술전 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환자의 동의서 서명을 위조했고, 간호조무사는 대리수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을 조작한 혐의까지 확인됐다. 

경찰은 관련 내용으로 진정을 접수, 병원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도남선 기자 aegook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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