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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전문변호사의 포커스] 그들은 과연 부부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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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전문변호사의 포커스] 그들은 과연 부부였을까?
  • 김신혜 가사법 전문변호사
  • 승인 2018.09.07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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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가 혼인의 의사를 갖추고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한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결혼식을 하고 시간이 좀 지난 후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혼인신고를 하기 전 단계를 사실혼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사실혼관계 역시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것 외에는 법률혼에 못지 않은 보호를 받게 된다. 그래서 사실혼관계가 일방의 잘못으로 파탄된 경우,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의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사건 중에는 사실혼 여부에 대해 당사자간에 의사가 다른 경우가 있다. 특히 결혼식을 하지 않고 동거해온 경우, 사실혼 관계였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혼인의사가 없는 단순 동거관계는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인지 여부가 사실상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게 된다.

갑남은 혼인의 의사로 을녀와 9년동안 동거해 왔다. 두 사람은 아직 안정적인 직업을 얻지 못해, 두 사람 모두 사회적, 경제적으로 좀더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한 이후에 결혼식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갑남이 다른 여자와 외도를 하고 이 문제로 을녀와 다툰 후 같이 살던 집에서 짐을 빼서 나가 버렸다. 그래서 을녀는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시작했는데, 갑남은 을녀와의 관계가 사실혼관계가 아니었다고 부정해버린 것이다. 을녀와는 혼인의 의사 없이 단순히 동거해오던 사이라는 것이다.

이 경우 을녀는 갑남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함께 사는 동안 서로 지인에게 상대방을 배우자라고 소개했는지, 양가 부모님들은 상대방을 며느리나 사위로 대우했는지, 함께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해 왔는지, 예물을 주고받거나 결혼식에 대한 의논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 등이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한다.

필자가 맡았던 사건에서는 9년이라는 긴 동거기간, 갑남의 어머니가 을녀에게 자신이 소지하던 금반지를 준 점, 갑남이 을녀 명의 계좌에 매달 소득의 일부를 이체하고 을녀는 이 돈을 공동의 생활비로 사용한 점, 갑남이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을녀를 사실혼 배우자로 기재한 점, 지인들도 모두 두 사람을 부부 사이로 알고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갑남과 을녀가 사실혼 부부였던 것으로 인정받았다. 갑남은 사실혼 파탄의 책임을 지고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다.

남녀가 부부처럼 같이 살고 있다고 하여 모두 다 사실혼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실제로 혼인의사를 갖추고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해왔다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상당히 많을 것이다.

부부인 듯 아닌 듯 알쏭달쏭한 사이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 다른 소송상의 쟁점이 있어, 그 특징을 명확히 알아야 올바르게 접근할 수 있다.

김신혜 가사법 전문변호사<사진=YK법률사무소>

 

■김신혜 변호사

경력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변호사회 2016년 제6차 변호사 의무연수 가사편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2015년 민사집행법 특별연수 수료

감사원 전문기관 연수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직무대리

서울지방법원 소액민사조정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가족법학회 정회원

대한변호사협회 소방법률지원단

KNS뉴스통신 법률자문위원

2017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2017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

MBN 실제상황, 아리랑뉴스 출연

변호사 칼럼집 <변호사의 시선>, 2018 공저

YK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신혜 가사법 전문변호사 master@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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