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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하려면 2천만원 줘야" 영상물등급위원회 간부, 부하에 뇌물 요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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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하려면 2천만원 줘야" 영상물등급위원회 간부, 부하에 뇌물 요구 혐의
  • 도남선 기자
  • 승인 2018.09.06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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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도남선 기자]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6일 명예퇴직하려는 부하 직원을 상대로 뇌물을 요구한 영상물등급위원회 간부 A씨에 대해 피의자 출석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추천부 부장으로, 지난해 1월쯤 명예퇴직 신청자 B씨(57)에게 "명퇴를 누가 시켜준다고 하나. 명퇴금 받으면 2000만원은 줘야 한다. 나랑 흥정을 잘 하면 생각을 해보겠다"고 말하며 명예퇴직 승인 대가로 금전 등 뇌물을 요구한 혐의다. 

B씨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27년간 근무한 뒤 지난해 12월 명예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인사 규정상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명예퇴직 신청을 하면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명예퇴직금을 받고 퇴직할 수 있다. 

B씨도 이 규정에 따라 2016년 12월 당시 직속상관이자 인사위원회 위원이었던 A씨에게 명예퇴직 의사를 전달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에 대화내용 녹취록을 제출했으나, A씨는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뇌물요구는 농담이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곧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도남선 기자 aegook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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