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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교수가 논문 대필 강요…박사학위 부정취득자 등 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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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교수가 논문 대필 강요…박사학위 부정취득자 등 6명 검거
  • 도남선 기자
  • 승인 2018.09.0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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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 청사 전경.<사진=KNS뉴스통신DB>

[KNS뉴스통신=도남선 기자]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대필한 논문을 이용해 박사학위를 부정 취득케 한 사립대학교 교수 A씨(63)와 대학원 학생 등 6명을 강요 및 위계에의한업무방해 등의 협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2월쯤 같은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을 앞두고 자신의 지도를 받던 B씨(50) 등 2명이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제자이자 시간강사인 C씨(34)에게 박사학위 취득 논문을 대신 작성하도록 강요한 뒤, 논문 심사 시 전문심사위원으로도 참석해 대필된 논문을 합격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씨의 경우, 대학교 및 대학원 내에서 중요 보직을 맡아왔던 A씨가 자신의 지도교수 역임을 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전임강사 추천권 행사 등 인사와 관련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대학원생들의 논문 대필을 강요할 경우, 이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러한 부정한 방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학생 중, B씨의 경우 현재 ‘박사 ○○○’라는 명칭으로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학위취득 과정의 신뢰성 자체에도 적잖은 비난이 가해지고 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 과정을 통해, 이러한 논문 대필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별도 단서를 추가 확보한 사실이 있으나, 공소시효 완료 등 사유로 함께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논문 대필을 지시한 적은 없지만, 일부 타인에게 도움을 받아 작성된 논문은 맞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수 A씨가 자신의 지도를 받는 시간강사 B씨에게 대필을 강요한 박사학위 논문 일부.<사진=부산지방경찰청>

C씨는 경찰에 대필을 시인했으나, 대필받은 B씨는 1차 진술에선 시인을, 2차 진술에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차진술의 경우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말 반응이 나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이 대학교 행정지원실에 근무하던 6급 직원 D씨(47)는 2016년 5월에 실시한 박사과정 외국어 필기시험장에 감독관으로 차출된 후, 학위 취득 대상자인 E씨(31) 대신, 영어독해 능력이 뛰어난 E씨의 친구 F씨(31)가 대리 응시해 시험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서도 이를 묵인한 사실이 확인됐다. 

D씨는 시험장 내 신분대조 과정에서 이러한 대리 시험 사실을 확인했지만 E씨 역시 같은 대학 소속 학생복지과에 근무하고 있어 사적 친분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공개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 시험 등 성적조작을 통해 박사학위를 취득한 D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부정시험 과정 일체를 자백한 후 지난 6월 대학을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혐의 사실에 대해 대학당국(법무감사실)에 수사결과를 통보해 학위 취소 등 적의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향후 같은 불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도남선 기자 aegook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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