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대구시 협치행정, 항공기 3대 대구공항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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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대구시 협치행정, 항공기 3대 대구공항 유치
  • 장용수 기자
  • 승인 2018.09.05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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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도입 예정 보잉737MAX-8 신기종 항공기 3대 유치

[KNS뉴스통신=장용수 기자] 대구 동구청이 세수확보를 위해 대구시와 손잡고 항공기 유치에 노력해 티웨이항공이 도입하는 신형 항공기 3대의 정치장을 대구국제공항으로 등록하게 돼 2억여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동구청에 따르면 지난 3일 ‘항공기유치 TF팀’은 티웨이항공 본사를 방문해 정홍근 대표이사와 면담을 갖고 지역발전을 위해 티웨이항공이 신규로 도입하는 항공기의 정치장을 대구국제공항으로 등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홍근 대표이사는 티웨이항공이 내년에 도입하는 보잉737MAX-8 신기종 항공기 3대의 정치장을 대구국제공항으로 등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잉 737MAX-8 신기종 항공기의 정치장 등록시 1대당 재산세 포함 약 7천만원의 지방세가 발생한다.

‘항공기의 정치장 등록’이란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납세지는 정치장으로 등록된 공항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게 돼 있어 지방자치단체간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현재 대구공항에 등록된 항공기는 10대이며, 내년에 티웨이항공 항공기를 추가 등록하게 되면 총 13대가 된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항공기를 유치해 창출된 세수는 부족한 지방재정에 단비와 같다”며 “앞으로도 대구시와 협업을 통해 타항공사의 항공기도 유치하는 등 세수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멋진 동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용수 기자 suya@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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