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도남선 기자] 부산지방경찰청 형사과 광역수사대는 불법체류 외국여성을 고용해 불법 타이 마사지 업소를 운영, 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A씨(46) 등 31명을 출입국관리법위반 등으로 형사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취업자격이 없는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들을 마사지 업소에 고용해 부산 서면, 해운대 등 4개소에서 불법 타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취업을 할 수 없는 태국 여성들을 해외 현지 알선 브로커와 국내 알선 브로커를 통해 고용 했으며, 특히 마사지 업소 내에 외국 여성들이 생활할 수 있는 밀실을 만들어 단속을 피하면서 여권을 일괄 보관해 이탈 방지와 감시로 여성들을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남선 기자 aegookja@hanmail.net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