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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기무사 군인사 개입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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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기무사 군인사 개입 금지법 발의
  • 박대웅 기자
  • 승인 2018.09.0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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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대웅 기자]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갑)은 4일 장교 진급심사시 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가 작성한 인사 세평 자료의 활용을 금지하는‘군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교진급 선발위원회가 진급 심사를 할 때 인사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생산된 기록물만을 활용하도록 해, 기무사 세평 등 인사와 무관한 자료의 활용을 금지하고 있다.

현행법은 장교 진급을 심사함에 있어 선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뿐, 장교진급 선발위원회가 진급자를 평가하는 참고자료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기무사가 작성한 세평 자료가 활용되면서 기무사가 군 내부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요인이 됐다.

김 의원은 “일선 장교들에 대한 사찰이 계속 된다면 기무사는 단지 명칭만 군사안보지원사로 바뀌었을 뿐 군대내 갑질 구조는 여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웅 기자 hskim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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