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2018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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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2018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장세홍 기자
  • 승인 2018.09.0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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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예천군은 2018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7993건, 2억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경유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기본부과금액, 배기량, 차령계수, 지역계수에 따라 부담금액이 산정된다.

부과기간 동안 차량의 소유자가 변경됐거나 차량을 취득 또는 폐차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되어 부과되며, 수급자 중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자, 중증장애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국가유공자, 경도장애 이상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보철용 생업활동용 차량 1대는 감면대상이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방법으로는 가까운 금용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에 의거 부과금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등 재산 압류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면서 “납기 내 납부해 성숙한 군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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