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22:47 (수)
[안일규 칼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처리 불발 유감
상태바
[안일규 칼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처리 불발 유감
  • 안일규 칼럼니스트
  • 승인 2018.09.01 23: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안 처리가 여야 합의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임대차보호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통과되지 못한 이유로는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변한 법안 합의 환경과 ‘패키지딜’이라는 오래된 관행에 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임대차보호 일부개정법률안이 총 30건 발의되어 있으며 그 중 18건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상정 및 심의를 거쳤다. 내용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18건의 여야의원 발의안 모두 임차인 보호방안과 임대인에 대한 세제혜택에 방향이 맞춰져있고 여야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큰 이견 없이 합의를 이룬 상태여서 무난한 통과를 예상한 터여서 더 아이러니였다. 민생법안 중 유일하게 합의한 임대차보호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 불발로 8월 임시국회는 결국 또 ‘빈 손 국회’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상정 및 심의를 거친 18건의 임대차보호 일부개정법률안의 대다수가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로 직행했을 만큼 대표적인 초당적 법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차보호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에 2012년 일명 ‘국회선진화법’으로의 개정으로 법안 통과 기준이 다수제에서 초다수제로 변함에 따라 여야교섭단체 전원의 합의 없이 법안이 통과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의 오래된 관행인 ‘패키지딜’ 처리가 발목을 잡았다.

‘패키지딜’로 올라온 상품은 조셰특례제한법안과 인터넷전문은행법안이었다. 임대차보호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성이 적거나 없는 법률안으로 인해 발목 잡혀 통과되지 않는 것은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변화된 법안 합의 환경에 부합하지 못한 구태의연한 국회의 법안 처리 구조다. 교섭단체 간 법안 내용에 합의했다면 해당 법안에 대해 통과시키고 다른 법안을 끼워 처리하는 패키지딜은 없어져야 한다.

이대로라면 9월 정기국회에서도 임대차보호 일부개정법률안은 발목 잡혀 처리될 수 없다. 민생법안에 ‘패키지딜’이란 있어선 안된다. 국회에서 민생법안은 더 이상 거래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

안일규 정치칼럼니스트는…

경성대 정치학 학사 졸-고려대 정치학 석사 졸-부경대 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전) 경남시민주권연합 정책위원장

전) 창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전) 부산참여연대 지방자치본부 부본부장

현) 정치칼럼니스트(경남도민일보, 김해일보, 양산일보 등)

현) 양산일보 논설위원

안일규 칼럼니스트 fellandyou@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