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5:35 (금)
마포구,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청탁금지법 사각지대 보완
상태바
마포구,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청탁금지법 사각지대 보완
  • 오영세 기자
  • 승인 2018.08.31 1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관병 갑질’ 폐단, 전관예우, 공직자 가족 관련 비리 등 방지 조항 신설
▲ 마포구청 전경 (사진=마포구청)

[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공직사회의 투명성 확보와 공무원의 사익추구 행위 근절을 위하여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고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민간에의 알선‧청탁 금지’ 조항이 추가 신설됐다. 공무원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인을 포함한 직무관련자에게 부정한 알선이나 청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 유동균 마포구청장 (사진=마포구청)

개정안이 규정한 민간에의 청탁 유형은 △출연·후원·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 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 개입 △수상·포상 개입 △감사·조사 개입 등이다.

또한, 최근 불거진 ‘공관병 갑질’ 사건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 공무원이 부하 직원이나 직무 관련 업체에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아울러, 퇴직자의 로비나 전관예우 등으로 인한 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소속기관의 2년 이내)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이밖에, 인사·계약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위공무원을 비롯한 업무 담당 공무원의 가족 채용이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했다. 나아가,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노무·조언·자문 등을 제공한 후 대가를 받거나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번 행동강령 개정은 청탁금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민간에 대한 공직자의 부정청탁 금지 조항과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행동강령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정기적인 감찰을 실시해 더욱 청렴한 마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오영세 기자 allright503@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