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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변호사, 급증하는 이혼소송. 핵심은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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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변호사, 급증하는 이혼소송. 핵심은 재산분할
  • 윤지혜 기자
  • 승인 2018.08.29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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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재산분할의 쟁점들

[KNS뉴스통신=윤지혜 기자] 가정을 이루어 살던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혼인기간동안 형성했던 부부공동재산을 분할하는, 재산분할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재산분할 문제는 이혼을 하려는 많은 부부들이 가장 많이 갈등을 겪는 부분 중 하나이다.

 

특히,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혼을 한 이후에도 서로가 얼굴을 붉히며 불필요한 다툼을 이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혼 시 재산 분할에 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취합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명확하게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신세계 법률사무소 이혼전담변호사 강헌구 변호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는 결혼 생활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혼한 이후 각자의 독립된 생활을 위한 부양적 요소도 가지고 있다.”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먼저 부부공동재산의 범위를 확정하고, 이를 형성‧유지하는데 자신이 직접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강헌구 변호사는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거나, 혼인 중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혼전문 법률가의 조언을 반드시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헌구 변호사는 “퇴직금, 연금 등 장래의 재산과 부부의 혼인기간 중 부부공동생활을 위하여 발생한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부부 일방의 도움으로 인하여 다른 일방의 배우자가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것으로 보이는 능력 내지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반영할 수 있다”면서, 재산분할 문제의 복잡성을 시사하였다.

 

마지막으로 강헌구 변호사는 “부부 중 일방이 이혼에 임박하여 재산분할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놓는 등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이는 사해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며,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가정법원에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며, 재산분할의 복잡성과 다양한 변수에 대하여 이혼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세계 법률사무소의 이혼상속전담센터 대표변호사인 강헌구 변호사는 울산지방법원 법률상담관, 울산가정법원 성년후견인 및 후견감독인 후보자, 한국가족법학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울산, 부산, 양산, 경주 등 경남지역의 이혼 소송, 재산분할 소송 등을 비롯한 가사 사건 전반에 있어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안에 맞는 맞춤형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강헌구 변호사는 “이혼 소송은 그동안의 혼인관계를 청산하고 다시 홀로서기 위한 첫 단계”라고 강조하며,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신속하고도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윤지혜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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