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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농업인 인·허가 신청서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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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농업인 인·허가 신청서류 대행
  • 박정철 기자
  • 승인 2012.02.03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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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형질 변경, 토지분할, 농지전용 등 인허가 대상…주민 편익 증진

[KNS뉴스통신=박정철 기자]장성군이 관내 농업인들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허가 신청서류를 대행한다.

군에 따르면 올해 농업인을 위한 신규시책으로 토지형질 변경 및 토지 분할 등 개발행위 허가와 농지전용 허가를 대상으로 신청서류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 이번 인허가 신청서류 대행서비스는 현장 여건상 측량 및 예산내역서 등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번 시책을 위해 군은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관련 신청서를 매뉴얼로 만들어 구비하고, 읍ㆍ면 및 관련 실과에 신청서 견본 및 작성 요령을 배부했다.

또한, 관련 실과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연계해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며, 원스톱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곧바로 민원인과 동행해 현장 확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장성군은 이번 대행서비스의 반응을 살펴 추후 다른 인ㆍ허가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1회 방문처리 등 농업인 편익 증진으로 민원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도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업시설 관련 인ㆍ허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번 대행서비스가 군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을 것”이라며, “관련 실과 및 읍ㆍ면과 협조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개발민원 관련 개정법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해 무지에 의한 위법행위 및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개발민원 개정법을 알려주는 읍ㆍ면 순회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정철 기자 pjc6709@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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