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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 TV] 사망 사고 나자마자 달려오는 장례업체... 알고 보니 ‘119 불법 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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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 TV] 사망 사고 나자마자 달려오는 장례업체... 알고 보니 ‘119 불법 감청’
  • 장서윤 기자
  • 승인 2018.08.27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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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경찰서, 119 무전 지령 불법 감청 사고현장 시신 운구 장례업자 무더기 검거
감청상황실.<사진=유지오 기자>

[KNS뉴스통신=장서윤 기자] 119 상황실에서 전파한 무전 지령을 불법 감청해 사고현장의 시신 운구를 선점한 장례업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소방 무전망을 불법 감청해 시신 운구를 선점한 혐의로 모 병원 장례식장 운영자 36살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소방 무전을 감청해 모두 1000여 차례에 걸쳐 시신 운구를 선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일당은 부산 시내에 주택이나 원룸에 상황실을 차려 놓고 24시간 소방 무전을 감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청상황실의 무전기 및 주예용 휴대폰.<사진=유지오 기자>

[감청 녹음]
“우리 팀에 출동 가능한 인원, 문현동 ㅇㅇ아파트에 가서 자살시도한 사람한테 지원바랍니다.”

“아, 그쪽 같다. 그쪽으로 계속 가봐라, 지금.”

“알겠습니다.”

이들은 감청 사실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2~3개월마다 상황실을 옮겨 다니며 감청을 해왔습니다.

이들은 소방 무전을 통해 사고 사실이 확인되면 현장에 실시간으로 무전을 엿들으며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A씨 등은 여기에다 119소방본부 사이트에 신고접수 시간과 재난 지점이 실시간으로 게시된다는 점을 노려 소방무전과 사이트 게시 정보를 조합해 현장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감청에 이용된 무전기 및 안테나.<사진=유지오 기자>

현장에 도착해 시신 운구를 맡은 뒤 유족들의 특별한 요구가 없을 경우 A씨의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들은 단순 시신 운구는 10만원, 장례는 최대 180만 원가량의 수익을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부산소방안전본부는 지난 8일부로 구급전용 무전망을 전면 디지털로 교체해 감청 위험을 없앴습니다.

또, 부산소방본부 홈페이지 내에 게시하던 출동 정보를 12시간 뒤에 제공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변경했습니다.

KNS뉴스 장서윤입니다.

[영상제공] 부산지방경찰청
[영상편집] 유지오 PD

장서윤 기자 dkd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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