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성기욱 기자] 증평군이 오는 31일까지 2018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게 1년에 한 번 부과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8월 1일 기준 증평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납세 대상에 해당한다.
부과금액은 개인 1만원, 개인사업자 5만원이며,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의 수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 은행 및 CD/ATM기를 통한 직접 납부 방식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한 온라인 납부 방식 등을 활용하면 된다.
증평군 지방세 ARS납부 시스템(043-835-3333)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균등분 주민세는 증평군의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자주재원이며 납부기간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의 2018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액은 총 2억7천만원이다.
성기욱 기자 skw881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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