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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규 칼럼] 청년 관련 기본법·특별법 제정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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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규 칼럼] 청년 관련 기본법·특별법 제정을 위하여
  • 안일규 기자
  • 승인 2018.08.25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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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규 정치칼럼니스트

청년수당, 청년주택 등 각종 청년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수년째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잘 뜯어보면 이 논의들은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청년정책이 논의되는 것은 상위법의 부재에 있다. 우리 법령에서 청년에 대한 법령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고용특별법)’ 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청년정책은 주로 ‘고용’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회에서의 청년 관련 기본법 및 특별법의 통과 필요성이 높은 지점이다.

20대 국회에서 지난 2년 간 ‘청년’이란 단어가 들어가 발의된 의안은 총 56건이다. 이 중 통과된 것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정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조항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인 것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고용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16년 12월 8일 의결)과 청년미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17년 11월 9일) 두 건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의안들도 고용특별법 일부개정안에 쏠려있다. 고용특별법 일부개정안과 청년창업 관련 법안을 제외하면 청년 관련 의안은 12건으로 줄어든다. 청년기본법 및 청년발전기본법(신보라 의원 안·이원욱 의원 안·박주민 의원 안·김해영 의원 안·강창일 의원 안·채이배 의원 안·이명수 의원 안)과 청년기본소득법(김부겸 의원 안)이 발의가 되어 있으나 사실상 잠들어있다.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청년사회상속법안, 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안 역시 눈에 띄는 법안이지만 발의만 됐을 뿐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의안이다.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기본적으로 생기는 문제들이 많다. 첫째, 고용특별법에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청년을 19세에서 34세로 보고 있으나 타 관계법령에서는 청년의 나이를 만 19세에서 만 39세까지로 정의된 경우도 있다. 법마다 청년의 범위를 다르게 보니 상황에 따라 청년에 포함되었다가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청년과 관련된 법률에서 청년의 나이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동일하지 않은 이유 역시 기본법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 지역 간 일관된 청년정책이 수립되지 않아 차별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서울지역 자치구와 성남시 등 청년수당이 시행되는 지역이 있지만 시행되지 않는 지역도 발생하게 된다. 청년수당, 청년주택 등 그동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청년정책들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고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처리하게 되다보니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지역 간 차별적 요소가 발생하게 된다. 중앙정부의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되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청년정책기본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문화, 교육, 주거, 결혼, 보육 등에 대한 복지증진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안 17조 1항)”는 청년복지조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안 22조 1항)”는 청년수당조항 등이 담겨있다.

채이배 의원이 발의한 청년기본법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청녀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안 제7조 1항)”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조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생활의 안정과 생활 환경의 개선을 위한 복지증진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안 제18조 1항)”는 복지증진조항이 담겨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청년지원기금을 구성하는 조항(안 제21조·22조)도 담겨있다.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 중 비정규직 취업자·구직급여 수급자격자·실업한 비정규직 취업자 및 폐업한 자영업자에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법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청년정책의 확대 및 일관성을 위해 청년기본법 및 관련 법률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대안을 제시할 이유가 없다. 이미 여야 의원들의 법안 발의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잠자는 법안들을 상임위원회 안건 심의에 올려 조율해서 통과하는 역할만 남았다. 문재인 정부도 국회의 활발한 발의에 동조하여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청년정책을 더 이상 현장에서 찾을 필요 없다. 법안을 만든 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들으면 된다. 제대로 된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려면 먼저 근거 법령부터 만들어져야 가능하다. 국회와 관계부처가 ‘선 법률·후 정책’을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안일규 정치칼럼니스트는…

경성대 정치학 학사 졸-고려대 정치학 석사 졸-부경대 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전) 경남시민주권연합 정책위원장

전) 창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전) 부산참여연대 지방자치본부 부본부장

현) 정치칼럼니스트(경남도민일보, 김해일보, 양산일보 등)

현) 양산일보 논설위원

안일규 기자 fellandyo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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