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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르탄’ 고혈압약 조사 완료…1개 품목 추가 '판매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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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르탄’ 고혈압약 조사 완료…1개 품목 추가 '판매중지'
  • 김린 기자
  • 승인 2018.08.2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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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 제지앙 화하이사  ‘발사르탄’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된 이후 국내에 수입 또는 제조되는 모든 ‘발사르탄’ 원료의약품(52개사, 86품목) 대해 수거‧검사를 완료했다고 오늘(23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6일 41개 품목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 발표 이후 나머지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45개 품목을 수거‧검사한 결과, 스페인 퀴미카 신테티카가 제조해 ㈜팜스웰바이오가 수입한 1개 품목과 중국 지앙쑤 종방이 제조한 명문제약㈜의 1개 품목 등 2개 품목에서 ‘NDMA’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번에 해당 원료의약품을 사용해 추가로 판매중지 및 처방 제한되는 완제의약품은 1개 품목은 명문제약의 ‘발사닌정80밀리그램(발사르탄’이다. 팜스웰바이오의 ‘발사르탄’을 사용한 5개 완제의약품은 지난 7월 7일에 이미 판매중지됐다.

추가 잠정 판매중지 의약품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 제한이 되지 않은 제품들은 ‘NDMA’ 기준에 적합한 제품들로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면서 “향후 국내 유통되는 ‘발사르탄’ 원료의약품과 이를 사용한 완제의약품은 ‘NDMA’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공급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식약처 발표에 따라 이번에 판매 중지된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 분들에 대한 조치방안을 마련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23일 0시 기준 총 4048명이다.

이번에 문제된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의 경우 이전에 처방을 받은 병‧의원 또는 약국에서 1회에 한해 환자 본인부담금 없이 문제가 없는 다른 고혈압 치료제로 재처방, 재조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 이전에 조제를 받았던 약국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도 의약품 교환이 가능하다. 재처방‧재조제시 동일 발사르탄 성분 내 교환뿐만 아니라 발사르탄 성분에서 다른 성분의 고혈압 치료제로도 교환할 수 있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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