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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정기분 주민세 2억8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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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정기분 주민세 2억8000만원 부과
  • 위지영 기자
  • 승인 2018.08.22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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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청 전경

[KNS뉴스통신=위지영 기자] 전남 장흥군(군수 정종순)은 8월 균등할 주민세로 20,298건에 2억86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주민세(균등분) 납부대상자는 8월 1일 현재 장흥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으로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부과된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개인은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기를 넘길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방법은 고지서나 고지서상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장흥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주민복지 증진 등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위지영 기자 jiyeong376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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