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경기도시공사는 토지보상평가 감정평가업체 선정에 한국감정평가협회 추천제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이 추천제는 공사가 토지보상 감정평가업체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의뢰할 경우 협회가 객관적인 자체심사기준에 의거 공사로 감정평가업체를 선정 및 통보해 준다.
공사는 그동안 토지보상감정평가 감정평가업체 선정시 사전등록을 통한 평가법인 순번제를 적용해 온 가운데 이번 제도 도입으로 감정평가업체 선정의 공정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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