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8:02 (목)
[가사전문변호사의 포커스] 유류분 소송 대처방안 - 아버지가 계모에게 전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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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전문변호사의 포커스] 유류분 소송 대처방안 - 아버지가 계모에게 전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 조수영 변호사
  • 승인 2018.08.21 0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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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가사상담 중 유류분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예전에 비해 재혼가정이 급증하고 있고, 자녀들 중 1명에게만 재산을 모두 물려주는 관행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깊어 보인다.

필자가 직접 유류분 관련 소송을 진행한 사건을 토대로, 유류분 소송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례를 나누어 설명해 보겠다.

첫 번 째 사례는, 아버지가 재혼 후 계모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고 사망한 경우이다. 이 경우 아버지와 전처소생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계모를 상대로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까? 정답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상속개시 1년 간 행해진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상속인의 특별수익분(즉, 상속인이 받은 증여)은 1년 전에 증여받은 것이라도 모두 산입대상이 된다. 특별수익분은 상속재산을 미리 준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상속인은, 그 상속인에게 보장되어야 할 유류분을 이미 받은 셈이 되기 때문이다.

즉, 이 사건의 경우 아버지가 계모에게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판에 포함되며, 자녀들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만큼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두 번 째 사례는 아버지가 재혼 후 아예 처음부터 계모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이다. 이 경우는 첫 번째 사례에 비해,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대한 입증을 하는 것이 어려운 편이다. 이 경우 아버지가 생전에 계모에게 준 돈으로 계모가 부동산을 구입한 것이고, 아버지가 계모에게 준 돈을 특별수익분으로 산정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입증이 어렵기는 하나,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상속사건의 경우 이혼 사건에 비해 판례는 적지만, 법적인 쟁점이 많은 편이다. 또한 상속사건은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기간이 정해져 있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게 소송을 제기조차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상속분쟁을 겪고 있는 의뢰인들은 반드시 가사전문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수영 변호사<사진=YK벌률사무소>

조수영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경쟁법학회 학회장

사법연수원 기업법무전공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변호사협회 2016년 제6차 변호사 의무연수 가사편 수료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2017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2017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

전) 제19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법률자문단장

현) 한국가족법학회 회원

현) 서울변호사회 인권이사회 위원

현) 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위원

현)서울변호사회 아동인권소위원회 위원

현) KNS뉴스통신 법률자문위원

MBN뉴스 출연

 

 

조수영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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