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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지원 참여기업 31일까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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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지원 참여기업 31일까지 모집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8.08.20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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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안전한 기술거래 변호사·변리사 법률자문 비용 1년간 지원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기술력은 있으나 기술보호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기술탈취 예방 및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1:1 법률자문 서비스가 지원된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 김형호)은 중소벤처 기업부(장관 홍종학)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사업 공고를 통해 기술보호 법률자문 지원을 위한 참여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중소기업 총 60개사를 선착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기술보호 변호사·변리사 자문비용을 1년간 무료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기술거래 시 기술자료 요구에 대한 대응, 기술거래 계약서 작성, 비밀유지협약체결, 특허‧지식재산보호 등 기술보호 및 기술탈취를 예방하는 심층 법률자문을 지원받게 된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참여 중소기업 모집은 오는 31일까지 접수받으며,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 사이트(https://www.ultari.go.kr) 알림소식에서 확인 가능하다.

법무지원단은 서울‧대전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리사회 등 3개 기관 소속 변호사·변리사 중 실무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 90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선정된 중소기업과 1 : 1 매칭 통해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의 기술보호 주치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설치는 지난 2월 12일 중기부에서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협력재단과 중기부는 ‘법무지원단’ 전문가들과 지역별로 설치된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을 연결하는 SNS 소통방을 개설, 지역의 중소기업 현장과 전문가가 실시간 소통하는 현장밀착형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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