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용수 기자] 대구 동구청(구청장 배기철)은 10월 중으로 어린이집, 노인·장애인시설 이용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동구청은 최근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 아동방치 사망사고 및 노인보호 이용시설 차량의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어린이집 및 노인·장애인 이용시설 차량내에 어린이 및 노인이 홀로 남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집 차량 162대, 노인시설 차량 63대, 장애인시설 차량 6대 등 전체 231대 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를 설치한다.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는 시동을 끈 후 차량 운전기사가 뒷자리에 설치된 확인벨을 눌러야 차량 경광등과 울림이 해제되는 벨방식으로 차량 내 어린이·노인·장애인이 남아 있는지 한번 더 확인을 하게 된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어린이집 통학차량 뿐만 아니라 심신이 미약한 노인, 장애인시설 이용차량의 운행시 안전규정의 실제 준수 여부를 즉시 확인해 사람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용수 기자 suya@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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