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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부적절한 행보, 논란에 불을 질렀다 "법적인 무죄가 도덕적인 면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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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부적절한 행보, 논란에 불을 질렀다 "법적인 무죄가 도덕적인 면제 아니다"
  • 서미영 기자
  • 승인 2018.08.16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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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화면 캡쳐)

[KNS뉴스통신 서미영 기자] 전 충청남도지사의 아들 안 모씨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16일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그'가 떴다. 이날 다수의 언론 매체는 전 충남지사의 자녀 안 모씨의 SNS 메시지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다.

안 모씨는 자신의 SNS에 웃음 띤 사진을 게재한 후 글과 함께 잘못한만큼 벌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했다. 논란이 커지자 그는 SNS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모 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가 없다고 법원이 인정한 셈이다. 피해 여성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직 사안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 모씨의 행동은 경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아버지 안 전 지사가 충청남도 도지사 선거 당시 선거 운동을 도왔다. 그는 단순히 정치인의 가족이 아닌 셈이다.

법은 안 전 지사에 대해 법적인 책임에 안해 면죄를 했을뿐 도덕적인 책임까지 면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안 전 지사의 가족이 보인 언행은 도덕적인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법적으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도덕적인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안 전 지사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이를 말해주는 것이다.

서미영 기자 ent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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