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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경수에 구속영장 청구…발부 여부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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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경수에 구속영장 청구…발부 여부는 '미지수'
  • 박정민 기자
  • 승인 2018.08.16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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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특검의 무리한 판단 대단히 유감"

[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허익범 특검의 '드루킹' 수사가 오는 25일이면 마무리 되는 가운데 특검이 15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김경수 경남지사(51)에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김 지사에 구속영장을 발부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특검은 이날 증거인멸의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댓글 공작 공범 혐의를 적시했다. 영장에는 6.13 지방 선거 당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하면서 선거를 도와달라고 했다는 의혹이 일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시되지 않았다.

김 지사는 지난 5월 드루킹 댓글 공작 사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이달 허익범 특검팀에 의해 피의자로 전환된 이후 지난 6일과 9일 총 두차례에 걸쳐 38시간의 소환 조사 및 드루킹 김동원씨(49)와의 대질 조사를 마쳤다.

지난 12일에는 김경수를 드루킹에게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송인배(50)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드루킹 김동원씨를 면접 본 것으로 알려진 백원우(52) 민정비서관이 참고인 신분으로 불려가 조사를 마쳤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을 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 되더라도 구속 기간이 5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어왔다.

그러나 불법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했다고 하는 둘리 우모씨(32) 및 경공모 회원들의 일관된 진술과 함께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망신주기 수사만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결국 '승부수'를 띄웠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편 법조계 관계자들은 영장은 청구 되었지만 구속 영장 발부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기소 이후 유무죄 판단과 별도로 경남 도정에 피해 등 현역 도지사를 구속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경수 경남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특검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원하는 모든 방법대로 수사에 협조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검의 무리한 판단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법적 절차에 충실히 따를 것이며 법원이 현명한 판단으로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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