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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뢰 로펌 변호사-공정위 사무관 '유착'…기업 불공정 '만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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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뢰 로펌 변호사-공정위 사무관 '유착'…기업 불공정 '만연'이유
  • 조창용 기자
  • 승인 2018.08.16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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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 조창용 기자]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갈수록 '발호'하는 이유가 기업 뿐만 아니라 관련 변호사와 공정위 공무원간의 '유착'때문임이 밝혀져 '적폐 청산' 수준의 법조계 개혁이 요구된다.

16일 경향신문과 대한변협 등에 따르면,공정거래위원회가 성신양회에 부과한 과징금을 감경받기 위해 허위 회계 자료를 제출했던 김앤장 소속 ㄱ변호사에게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 출신 ㄱ변호사에게 과징금 감경 방법을 먼저 알려줬던 공정위 공무원도 법률상 징계 처분이 아닌 ‘주의’를 받는 데 그쳤다. 공정위와 대형로펌에 있는 공정위 퇴직자 간 유착 논란을 일으켰던 사건에서 사실상 관련자들이 모두 처벌을 면한 것이다.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5일 ㄱ변호사에 대한 징계 요청건에서 징계 기각 결정을 내렸다. 변협은 쟁점을 두고 몇 차례 논란이 있었지만 ㄱ변호사가 기업에서 준 자료를 그대로 받아서 냈고, 고의성이 없었던 점을 참작해 징계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서 5년 동안 일하다 김앤장으로 간 ㄱ변호사는 2016년 5월 성신양회의 담합사건을 변호하며 과징금 437억원 중 218억원을 깎았다. 공정위는 뒤늦게 과징금 감경에 오류가 있었던 사실을 발견했다. ㄱ변호사는 “성신양회가 최근 3년간 적자를 기록했다”면서 과징금 감경을 신청했는데, 2015년 재무자료는 공정위 과징금을 미리 반영해 만든 허위자료였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공정위는 성신양회에 대한 과징금 감경을 취소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 ㄴ사무관이 ㄱ변호사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재무제표가) 적자인데 왜 (과징금) 감경 주장을 안 하느냐”고 조언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한변협에 ㄱ변호사 징계를 의뢰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감경 정보를 알려준 ㄴ사무관도 자체 감사를 벌여 징계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 5월 ㄴ사무관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고, 대한변협도 ㄱ변호사를 징계 기각 처리하면서 공정위와 김앤장이 얽힌 부당 과징금 감경 사건에서 책임자들은 모두 면죄부를 받게 됐다.

공정위와 로펌에 취업한 공정위 퇴직자 간 유착을 보여준 사건을 두고 사실상 아무런 처벌도 이뤄지지 않아 공정위의 조직적인 재취업 알선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퇴직자 중 대기업 재취업자만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있고, 로펌 재취업자는 빠져 있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기업보다는 로펌에 간 공정위 출신들이 전관 지위를 이용해 더 많은 로비를 시도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한 공정위 관계자는 “인사발령으로 조사 부서로 이동하니 로펌에 간 분이 수차례 전화해 집요하게 만나자고 제안하더라”라며 “기업보다 더 접촉시도가 빈번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의 재취업 알선 수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내부 문서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위한 퇴직자 관리 방안’(2009년), ‘세월호 담화에 따른 기관 운영 영향 검토’(2014년)를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 운영지원과 관계자들은 지난 14일 국회를 방문해 비공식적으로 작성된 두 문건을 공정위가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압수수색하면서 하드카피와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갖고 갔는데, 복사본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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