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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전 판사 압수수색…법원 "당시 압수수색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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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전 판사 압수수색…법원 "당시 압수수색 전부 기각"
  • 조창용 기자
  • 승인 2018.08.1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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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 조창용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법원행정처가 비위 판사의 징계를 무마하고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15일 오전 문모(49) 전 부산고법 판사의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부산에 있는 문 전 판사와 사건에 연루된 건설업자 정모(54)씨의 자택·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업무일지 등을 확보하고 있다.

문 전 판사는 자신에게 향응 등을 제공한 정씨가 다른 사건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되자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의 심증을 빼내는 등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이보다 앞서 문 전 판사의 비위 의혹을 검찰에서 통보받고도 구두경고 이외에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경위를 수사 중이다. 법원행정처가 문 전 판사의 재판개입 의혹을 덮기 위해 일선 재판에 직접 관여한 정황도 포착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그러나 당시 정씨 재판을 담당한 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전부 기각했다. 법원은 "문 전 판사의 행위나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관련 문건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추상적 가능성만으로 압수수색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등의 사유로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았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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