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합동징수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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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합동징수반 운영
  • 장세홍 기자
  • 승인 2018.08.1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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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를 위한 합동징수반을 편성·운영하며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원인자비용 부담원칙에 의한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이다.

군은 8월 현재 1만 612건에 1억 7400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있으며 징수율이 59%에 그치고 있어 6개반 12명의 합동징수반을 편성해 30만 원 이상 체납 건에 대해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과 자동차를 압류하는 등 70%이상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각종 세금 체납자는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 제외되는 등 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체납액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예천군은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67.6%를 기록해 환경부로부터 추가 징수금을 교부받는 등 체납액 일소에 적극 노력해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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