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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제1호 법안, 일명 ‘한반도 평화시대 남북7법’ 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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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제1호 법안, 일명 ‘한반도 평화시대 남북7법’ 발의 추진
  • 박대웅 기자
  • 승인 2018.08.12 16: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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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민간기업·이산가족 아픔 등 7종 평화 법안 대표발의

[KNS뉴스통신=박대웅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국회의원(광주서구갑)이 당선 후 제1호 법안으로 일명 ‘한반도 평화시대 남북7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송갑석 의원은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한반도에 드리운 긴장관계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화의 온기가 싹트기 시작했다”며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한반도는 남북 대립에서 남북평화협력의 시대로 빠르게 전환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평화와 통일시대를 대비한 체계적인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마중물로 ‘한반도 평화시대 남북 7법’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5대 통일정책’을 발표하는 등 남북 평화정책에 적극적 행보를 보였다.

7대 법안 중 첫 번째 법안은 남북협력기금 용도에 관광, 보건의료, 환경 및 자연재해 분야를 협력 사업으로 추가함으로써 기금확대 사용을 가능케 했다.

현재 남북협력기금에 사용 가능한 협력 분야는 문화, 학술, 체육 분야에 한정돼 있는데, 이 같은 다양한 분야에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남북간에 다양한 협력 사업이 가능토록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두 번째 법안은 남북 교역의 중단으로 인한 민간 기업의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으로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이 정치적 상황에 영향 받지 않도록 정경분리 원칙을 명문화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

세 번째 법안은 남북 이산가족의 한 맺힌 눈물을 닦아주는 법안으로 그동안 교류가 엄격히 제한돼 왔던 이산가족들이, 이산가족면회소를 통해 전화나 이메일·화상 상봉의 방법으로 상시적 만남이 가능토록 하도록 하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기타 법안으로는 전사자 유해의 조사·발굴에 대해 5년 단위의 기본·세부계획을 수립해 전사자유해 발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법안과 대북전단을 살포할 때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 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예방하는 법안이 있다.

또한 ‘납북자’ 표현을 ‘전시실종자’로 변경함으로서 법률상의 용어로 인한 남북관계의 충돌을 완화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박대웅 기자 hskim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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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달용 2018-08-19 17:17:39
저런것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냐?
개인성향이나 사고 이념은 달리할수있다고 하지만 가려서 행동하고 발언수위도 조절해야지.]
운동권들이 존재감 부각시키는 작전이 나잡아봐라식으로 돌출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한다.
그런것을 박수치고 잘한다고 부추기는 세력도있다.
그러나 나서지않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못마땅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할것이다.
그것은 다음에 표로나타나서 낙마의길로 보낸다.
어렵게 자리올라선것 고이간직해야지 저런짓거리로 손가락질받으면 지만손해인거지.
서구갑은 재선은없다는 징크스가있다.
까깝돌도 예외는 아니지 2년이니 잠시만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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