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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조현준 회장, 관세 100만원 안내고 반품 해프닝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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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조현준 회장, 관세 100만원 안내고 반품 해프닝 왜?
  • 조창용 기자
  • 승인 2018.08.1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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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 조창용 기자] "관세를 내려면 품목별로 세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 반품한 것으로 알고 있다"

조현준 효성 회장이 면세 한도를 넘긴 2천달러(226만원) 상당의 명품 옷을 신고 없이 국내로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된데 대한 효성측의 해명 내용이다.

12일 관세청과 업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달 말 홍콩에서 해외 출장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면세 한도를 초과한 명품 옷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왔다.

관세를 내지 않아 세관에 적발된 휴대품은 명품 티셔츠 11점 등 약 2천달러 상당이다. 이번에 적발된 물품의 관세 규모는 많아야 100만원 내외로 미미한 수준이다.

관세를 내면 명품 옷을 국내로 들여올 수 있지만, 조 회장은 관세를 내지 않고 명품 옷을 세관에 유치했다가 다시 해외로 반품하기로 결정했다.

효성 관계자는 "문제가 된 의류는 지인들에게 줄 선물로 구매한 것"이라며 "관세를 내려면 품목별로 세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 반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러한 해프닝이 일어난 이유가 최근 강화된 세관의 검사 탓에 과거 관행적으로 한도를 초과해 들여오던 대기업 일가의 명품등에 대해 제재가 심한 때문으로 분석하고있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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