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성기욱 기자] 충북 청주시 한 마을 주민들이 A통신사 사무실 건축에 따른 조망권‧일조권 등 기본 권리 확보를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최근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상리 소재 전원주택 마을 내 건축 진행 중인 A통신사 사무실 건물로 인해, 일부 마을 주민들이 주택 내부에서 외부로 바라보는 시야가 차단되면서 갈등으로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 주민들은 A통신사 사무실 건축을 반대하고 나서면서 관계 기관들에 중재 요청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A통신사 측과 시시비비를 가르기 위한 법정 싸움으로까지 진행될 예정에 있어 사태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다.
관련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A통신사측 사무실 건축이 기초가 올라가기 이전에 기존 주택의 조망권을 확보해주고 전원주택에 어울리는 건물을 지어주기를 수차례 건의했으나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다.
마을 주민 B씨는 “약 5년 전 전원주택 용지가 개발돼 명품 동네를 만들기 위해 마음이 잘 맞는 좋은 분들과 뜻을 모아 분양 받아 동네를 구성했다”며, “그러나 평화롭던 동네에 갑자기 A통신사가 하이빔 공법으로 사무실 용도의 건물을 짓게 되면서 기존 주택의 남쪽 조망권이 침해 돼 주민 간 의견 충돌로 이어졌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주민 C씨는 “본 지역이 취락지구이기에 A통신사에서 사무실 용도로 허가를 받지 못하니 직원들 주택 및 숙소로 사용한다는 설계 변경으로 허가 받아 건축하고 있는 것 같다”며, “조망권 확보를 위해 A통신사 신축 건물 뒷집 등 피해를 고려해 건물 위치를 옮겨 진행하길 바란다는 의견을 분명히 전달했으며 이에 건축주는 주민 피해 없이 그러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의 실상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A통신사 사무실 건축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통신사측의 신축 사무실 강행으로 상리마을 주민들과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 A통신사 대표는 본보 취재기자와 통화에서 “1층 숙소, 2층 일반 회사 사무실 용도 사용을 위해 허가 받아 지난 6월초 건물 기초를 올렸는데 마을 주민들이 기초 이전에 얘기했으면 몰라도 이미 골조가 올라간 상황에 건물 위치를 옮기라는 요구를 했다”며 “기초 공사 이전에 주민들의 요구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건물 위치를 어떻게 하던, 누가 사용하던 외부에서 간섭할 사항이 아니기에 답답한 심정이고 법에 호소할 생각이다”며, “마을 주민들의 의견은 타당성이 없고 시비를 걸려고 하는 사람들로,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줬어도 다른 것으로 시비를 걸었을 것이다”고 피력했다.
한편, A통신사 신축 건축물은 청주시로부터 1층 소매점‧다가구, 2층 소매점 용도 등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사무실로 사용 시 주민들의 대응이 예견되고 있다.
또한 A통신사측의 CCTV 설치로 주민 동태 파악, 마을주민들의 공사차량 진입 방해, 사유지도로 파손 등 여러 갈등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되면서 고소‧고발로 진행되는 등 진흙탕 싸움으로 갈등의 골이 더욱 짙어 질 전망이다.
성기욱 기자 skw8812@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