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농가에 53명 배치, 1일 8시간 기준 최정임금 보장
[KNS뉴스통신=박에스더 기자] 춘천시는 지난 4월부터 상·하반기로 나눠 농촌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오는 16일 53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해 읍면동별로 농가에 필요한 인력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33농가에 배치되어 11월 13일까지 90일 간 요즘 한창 수확중인 토마토와 파프리카 농장 등에서 주로 일하게 된다.
이들 외국인 근로자 임금은 1일 8시간 기준에 최저임금을 보장한 월 169만 원 가량으로 전액 고용 농가가 부담한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은 지난 1월 필리핀 바탕가스주와 농업분야 협력관계를 맺고 진행하는 합법적 외국인 고용 단기프로그램이다
시 관계자는 “상반기 운영결과 근로태도와 농작업이 성실해 농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한 구인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yonhap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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