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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시선] 기획부동산과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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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시선] 기획부동산과 사기
  • 손병구 변호사
  • 승인 2018.08.09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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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기획부동산이라는 말은 정확한 용어가 아니나, 쓸모없어 값어치가 낮은 땅 등을 마치 당장이라도 개발이 되어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땅으로 속여 이를 매우 비싼 값에 팔아 이익을 얻는 사기의 수법을 말하는데, 이러한 용어는 언론에서 기자들이 처음 사용하면서부터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값어치가 낮은 땅을 좋은 땅으로 속여 비싸게 파는 것이 사기죄에 해당되는가? 우리 민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사적 자치의 원칙)을 취하고 있어 원칙적으로는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물건을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물건에 대한 값을 비싸게 받기를 원하고, 물건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물건에 대한 값을 싸게 지급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물건을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물건을 설명함에 있어 다소의 과장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 물건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자신이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계약자유의 원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파는 사람의 과장이나 허위가 극심할 경우에는 이를 국가가 제한하거나 규제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대법원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2001도5789, 2008도6549 판결 등 참조)하여 속칭 ‘기획부동산’의 경우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획부동산 사기의 범행수법은 개발이 제한되어 값어치가 없는 땅을 개발될 것처럼 적극적으로 속여 비싼 값에 땅을 팔아넘기는 것인데, 기획부동산 사기를 기획하는 사람들은 땅을 분양 후 곧바로 사업장을 폐쇄하여 도주 하거나, 땅을 분할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공유지분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땅을 매도한 뒤 공유물분할청구를 하여 헐값에 그 지분을 다시 이전받아(대금정산 방법) 또 다른 사람을 상대로 기획부동산 사기 범행을 하게 된다.

위와 같은 기획부동산 사기에 걸려 피해를 당하게 될 경우 피해자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적으로도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한 후 매매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고, 이에 더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의 청구까지도 가능하다.

물론 이와 같이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할 방법이 다양하게 있기는 하나, 무엇보다 부동산을 매수할 때 주변의 개발계획 등을 꼼꼼히, 신중히 살펴 ‘기획부동산’ 사기의 범행에 걸려들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손병구 변호사<사진=YK법률사무소>

손병구 변호사

 

· 부산대학교 졸업

· 재학 중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

·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액민사조정위원

· 국회 입법조사처 전문기관 연수

· 2018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

· 현) YK법률사무소 변호사

손병구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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