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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5.38%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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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5.38% 상승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2.01.3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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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의 표준단독주택 약 19만 호의 주택가격을 26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1일자로 공시(관보 게재)한다고 30일 밝혔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약 397만 호의 개별단독주택가격의 산정과 각종 과세기준 등 행정목적으로 활용된다.

금년 공시가격은 총액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작년에 비해 전국은 평균 5.38% 상승했으며, 수도권은 6.14%, 광역시는 4.20%, 시․군은 4.52%가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주택가격 상승 추세를 반영하고, 지역간 가격균형성을 제고했으며, 일부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한 부분 등을 감안해 작년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시․도는 울산(8.00%)과 서울(6.55%), 인천(6.13%) 등이며, 광주(0.41%)와 제주(1.54%), 전남(3.01%)은 전국 평균보다 낮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의 경우 전국 251개 지역이 모두 전년대비 상승했으며, 90개 지역이 전국 평균 변동률(5.38%)이상, 161개 지역이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변동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경남 거제시(18.30%), 부산 강서구(11.80%), 울산 동구(11.71%), 경남 창원의창구(11.33%), 서울 용산구(10.93%) 등이며, 부산 동구(0.13%), 광주 남구(0.13%), 전남 목포시(0.15%), 전북 장수군(0.18%), 강원 속초시(0.30%) 등은 변동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단독주택 중 3억 원 이하는 17만 9,251호(94.4%), 3억 원 초과 6억원 이하는 8,913호(4.7%), 6억 원 초과 주택은 1,783호(0.9%)로 나타났다.

전국의 최고가 표준단독주택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주택으로 45억 원이며, 최저가 표준단독주택은 전남 영광군 소재 주택이 75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31일부터 2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내에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 FAX 02-503-7331)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월 29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평가를 위해 당초의 감정평가사가 아닌 제3의 다른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재조사․평가토록 한 후 조정내용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19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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