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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전 부통령, ​부패 혐의로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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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전 부통령, ​부패 혐의로 유죄 선고
  • AFPBBNews=KNS뉴스통신
  • 승인 2018.08.0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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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전 부통령 아마도 보우도우 ⓒ AFPBBNews

[크레디트 ⓒAFPBBNNews=KNS뉴스통신](부에노스아이레스=AFP) 아마도 보우도우(Amado Boudou) 아르헨티나 전 부통령이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Cristina Kirchner) 전 대통령 행정부 시절의 부정부패 혐의로 7일(현지시간) 약 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보우도우는 경제부 장관 재임 중에 화폐 발행 회사를 매수하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법원은 '간접 뇌물 수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공무원의 의무와 '양립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5년 10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페르난데스 내각을 보좌한 보우도우는 평생 공직을 맡을 수 없게 된다.

보우도우 변호인 측은 판결에 항소할 예정이다.

아르헨티나는 정계 및 경제계 인물들이 연루된 주요 부패 스캔들과 이웃한 브라질의 '세차 작전(Operation Car Wash)' 수사에 타격을 받았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대통령직에 임한 페르난데스는 수천만 달러가 대통령 관저와 고위 간부 사무실로로 들어갔다는 뇌물 혐의로 다음 주 소환 조사를 받는다.

보우도우는 8년 전 치코니(Ciccone)의 70퍼센트 지분을 협상한 적이 없다면서 "뇌물 수수는 존재하지 않았기에 증거가 있을 수 없다"고 법정에서 말했다.

한편 5명의 기업인도 보우도우와 함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참고로 치코니 전 소유주인 니콜라스 치코니(Nicolas Ciccone)는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반부패 사무소장 라우라 알론소(Laura Alonso)는 아르헨티나가 "공개적인 재판에서 부패를 처리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아르헨티나의 정의는 살아있다"고 평가했다. © AFPBBNew

AFPBBNews=KNS뉴스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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