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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현업직 공무원 초과근무, 월 평균 77.6시간…'근무 혁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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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현업직 공무원 초과근무, 월 평균 77.6시간…'근무 혁신' 추진
  • 김린 기자
  • 승인 2018.08.0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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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근무혁신 종합대책' 발표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소방·상하수도・시설관리・재난관리 등 상시근무가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현업직 공무원의 월 평균 초과근무가 77.6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현업직 월 평균 초과근무는 28.1시간을 기록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7년 243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 84.4시간, 경기 95.8시간, 세종 95.6시간을 비롯해 충남, 경북, 경남, 대전 등 일부 지역은 현업직의 월 평균 초과근무가 80시간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안부는 장시간 근무가 업무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저출산・과로사 등 사회적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핵심정보 위주의 실용적 보고서를 확산하고 일방적 전달형 회의를 최소화하는 등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필요한 일은 과감히 버리는 반면 필요한 일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스마트하게 일하는 ‘업무혁신’을 적극 추진한다.

또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복무혁신’을 추진한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신혼부부와 육아기 공무원의 출산·육아 부담이 줄어들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개별 여건에 맞게 자체 근무혁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초과근무, 연가사용 실적 등의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 등 지자체 비공무원도 대상에 포함된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모범고용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이번 지방자치단체 근무혁신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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