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예천군은 다음달 28일까지 2018년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사실조사 기간 동안 읍·면에서는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복지부 사망의심자 연계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되는 자의 생존여부,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에 대해 중점 조사한다.
군은 사실 조사 결과에 따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며 거주불명 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 할 계획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이번 사실조사 기간 동안 조사원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아울러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면 최대 3/4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며 주민등록 불일치자의 자진신고를 당부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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