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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국패션타투협회 '임보란' 회장 "타투시술 양성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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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국패션타투협회 '임보란' 회장 "타투시술 양성화 해야"
  • 성진용 기자
  • 승인 2018.08.07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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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소지자만 타투 시술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법에 헌법소원 제기

[KNS뉴스통신=성진용 기자] 이제 타투는 위협적이고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개성 표현의 창구로서 인식되고 있다. 자신의 취향에 맞는 옷을 입듯이 타투 또한 하나의 패션으로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타투 시술을 한 인구가 100만여명이 넘는다는 추정이 이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의사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이의 타투 시술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시류에 맞지 않은 법안에 대해 현재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이다. 한국패션타투협회 임보란 회장을 만나 타투의 실태와 현행법의 문제점을 들어본다.

한국패션타투협회 임보란 회장

타투에 대한 인식 개선 하지만 여전히 차별적 시선 존재
한국패션타투협회는 설립한지 4년 만에 전국에 26곳의 지회로 뿌리를 내렸으며 26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미용타투, 반영구 문신 분야에서 종사하던 이들이 타투와 연계되면서 더욱 활발한 분위기이다. 한국패션타투협회의 임보란 회장 또한 미용타투 부문에서 일하다가 타투까지 영역을 확장한 경우이다.

임 회장은 “한국의 타투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면서 외국에서 배우러 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반영구 화장 기술은 입소문을 타고 중국 등지에서 한국에 시술을 받으러 오기도했다고 한다.

하지만 뛰어난 타투 기술자들을 보유하고서도 사회적인 분위기는 물론 법적인 장애물에 가로막혀있는 실정이다. 임 회장은 “현행법은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시술을 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병원이 아닌 곳에서 눈썹, 속눈썹 등에 미용 목적으로 문신을 하는 경우도 불법으로 간주된다. 불법 문신시술이 적발될 경우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재범일 경우 벌금이 배로 가중된다. 만약 3회 적발된다면 3진 아웃제도를 적용받아 구속처벌을 받는다. 매년 400만건 이상의 타투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실정과는 동떨어진 법안이다. 예술적인 기능이 필요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10명도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임 회장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타투 합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예전에 타투와 관련된 헌법소원이 제기된 적이 있지만 그것은 병역관련 문제였고 일주일 만에 기각되었다”면서 “이번에 제기한 헌법소원은 차별에 대한 방지적 성격을 띤다”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후 바로 기각되었던 이전의 경우와는 달리 현재 8개월째 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는 만큼 임 회장은 헌법소원의 결과에 대해 희망적인 기대를 품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게 관련 법안이 개정되어야
사회적으로 타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채 가신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빠르게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자명하다. 임 회장은 “예전에는 언론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타투를 모자이크 처리해왔다”고 지적하면서도 “점차 타투에 대한 개방적인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조폭과 관련된 일탈적인 이미지가 주류를 이루었던 것과 비해 오늘날에는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의 타투가 개성표현의 일환으로 간주되면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 월드컵을 보더라도 많은 선수들이 타투를 새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타투에 대한 인식이 보다 개선되기를 바랬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타투에 대한 거부감과 부정적 인식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다.

임 회장은 “외국인들이 한국 방송에서 타투를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에 놀라움을 표현할 때마다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들의 눈에 여전히 한국이 구시대적인 분위기에 사로잡힌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이 안타깝기 때문이다. 타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임 회장은 타투 합법화에 더욱 열정을 쏟아 붓고 있다. 2016년 말 정부가 타투이스트를 신 직업군으로 선정하고 육성할 방침을 밝히면서 기대감을 품었으나 관련법의 개정 등 후속조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여전히 타투는 음지에 남아있다. 타투를 선호하는 이들은 물론 타투이스트들 모두 위법행위라는 낙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법안의 문제점은 심각하다.
 

사진제공= 시사뉴스앤

한국패션타투협회와 케이아트메이크업협회는 ‘타투를 의료행위로 규정해 단속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1992년 ‘타투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임 회장은 타투를 단속하면서 음성화됨으로써 발생하는 부작용이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타투시술이 불법을 규정되면서 이들을 관리하고 감독할 법적인 안전장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임 회장은 “타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를 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위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적으로 타투를 통한 개성의 표현과 예술적인 아름다움 추구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이며 한국 또한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마냥 옛 법안을 고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 타투이스트들이 기술력으로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고 있는 만큼 타투를 합법화하고 고부가 패션산업으로서의 타투의 역량을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합법화를 통해 직업에 떳떳한 마음을 갖고파
임 회장은 타투의 장점에 대해 “흉터 커버가 가능한 것은 물론 의미 있는 문구를 새김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거나 가족, 연인과의 화합을 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가족들이 함께 와서 자녀의 이름이나 생년월일을 새기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헐리웃 배우들과 스포츠 스타들 또한 자녀나 배우자의 이름을 타투로 새겨 사랑을 아낌없이 드러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한편 최근에는 타투에 대한 인식이 변하면서 보다 다양한 연령대의 고객들이 찾는다고 한다. 임 회장은 “높은 연령대의 고객들이 젊었던 시절에는 사회적 시선이 걱정되어 타투를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예전과 달라진 것 같다면서 타투를 하러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한국패션타투협회 회장으로서 임 회장은 외국과의 교류를 통해 한국 타투이스트들의 진출을 돕는 등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더 많은 신뢰감을 주기 위해 위생에 관련한 자체적인 교육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 7월초에는 서울대 보건협회 박사를 초청해 위생교육을 실시했으며 8월내로 부산에서도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임 회장의 목표는 타투이스트들이 전문직종으로 인정을 받고 합법적인 영역 내에서 자격증 제도를 통해 양성화되는 것이다. “전국 타투업계 종사자들이 자신의 직업에 떳떳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물론 타투업계 내부에서도 양성화에 대해 다른 목소리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합법화될 경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임 회장은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직업이 불법이라는 그늘에 갇혀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싶다고 말한다. 앞으로 타투 합법화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관련 교육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재료 공급 등 여건 개선에도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성진용 기자 media6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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