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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입체적 분석 제공하는 직거래 플랫폼 부동산윙 김상현 기획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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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입체적 분석 제공하는 직거래 플랫폼 부동산윙 김상현 기획이사
  • 이동현 기자
  • 승인 2018.08.0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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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과 조사분석서 제공으로 차별화 중개수수료 없는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KNS뉴스통신=이동현 기자] 매체의 발달과 함께 일상 속에 자리 잡은 ‘직거래’는 우리 삶과 경제구조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부동산거래 또한 이런 변화의 바람에서 예외는 아니다. 직방, 다방이 부동산업체와 연계 속에서 거래를 활성화시켰다면 아예 부동산업체를 거치지 않고 완전한 직거래를 가능케 하는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했다. 부동산윙은 3800명의 조사분석사를 기반으로 매물에 대한 입체적 정보를 제공하고 매도자와 매수자를 직접 연결하여 업계의 판도를 흔들고 있다.


부동산 거래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부동산윙
부동산윙㈜은 온라인 부동산 직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을 개발해 중개수수료가 없는 새로운 형태의 부동산거래를 제안하고 있다. 김상현 기획이사는 “과도한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변화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맞춤 서비스를 지향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윙은 부동산 실무교육 부문에서 26년간 경력을 쌓아온 전문 회사로 업계에 대한 이론과 현장실무 경험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하여 5년여 간의 연구개발 끝에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부동산윙’을 론칭하는데 성공했다.

부동산윙은 매도인이 매물 등록비를 내고, 매수인은 일체의 수수료 부담이 없다. 매수인은 등록된 매물에 대한 다양한 자료와 분석서를 제공받을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직거래를 하는 방식이다. 부동산윙의 수익은 매도자의 매물 등록비, 광고비에 한정되어 있다. 김상현 기획이사는 “중개수수료가 없는 부동산윙은 100%실제 매물, 빠른 거래, 안전성, 보호 시스템 등 여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내다보았다.

부동산윙 김상현 기획이사

매도자와 매수자를 직접 연결하는 시스템 구축
매도인 및 임대인이 매물을 등록하면 조사분석사가 가격과 면적 등의 기본 정보는 물론 세무, 공법, 권리, 입지 등 다각도의 분석을 진행한다. 분석된 정보를 부동산윙의 플랫폼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의뢰인이 제공하는 정보와 함께 검토한 다음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허위매물과 부동산 사기 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방식의 부동산거래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김상현 기획이사는 “부동산거래에서 법률 위배 여부와 매물의 하자여부 등은 반드시 검증되어야하며 신용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계약이 진행되면 ‘부동산윙 부동산안전거래 법률 계약서’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부동산윙은 홈페이지에서 직거래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해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부동산윙 부동산안전거래 법률 계약서’를 제공하고 있다.

입체적 정보제공과 거래 안전성을 확보
김상현 기획이사는 “부동산윙은 주거지에 대한 거래뿐만 아니라 임야, 토지에 대한 직거래망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렇게 매도자와 매수자를 직접 잇는 직거래망을 갖추고 상호간 정보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은 국내에서 부동산윙이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윙의 직거래시스템을 원활하게 하는 데는 전국적 망을 갖춘 3800명의 조사분석사의 존재가 큰 몫을 차지한다.

조사분석사는 공적 장부에 의해 객관적 기준으로 분석하고 그 분석 내용을 부동산윙의 프로그램에 입력해 의뢰자에게 제공한다. 분석기준은 7대 분석 지표의 각 하위항목 77개에 대한 것으로 기본, 물건, 입지, 가격, 권리, 공법, 세무 분석이 진행되고 이를 점수화한다. 뿐만 아니라 원룸, 투쓰리룸의 임대매물의 경우, 조사분석사가 매물의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정보와 매물의 격차 여부를 조사하고 30여장의 사진을 찍어 매수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한다. 타 지역을 방문하지 않고도 거래가 가능한 셈이다. 부동산윙은 전국적으로 조사분석사의 망을 확보하고 있다.
 

사진제공= 시사뉴스앤

부동산윙을 돋보이게 하는 또 다른 무기는 안전보호 시스템이다. 부동산윙이 제공하는 ‘내 부동산 안전보호’ 서비스에 등록해두면 타인이 본인의 매물을 등록하는 즉시 핸드폰으로 알림이 가게 되어있다. 또한 통지를 받은 소유자가 부동산윙 홈페이지 물건분석서 상단에 있는 허위매물 신고창에서 ‘소유자에 의한 거래정지’를 신청해 거래중단을 시킬 수 있다. 

물론 제 3자가 안전보호시스템에 허위 등록을 시도할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사기 방지에 대한 보안 시스템이 철저하게 구비되어 있는 셈이다. 김 이사는 “이러한 부동산거래 안전성 확보 시스템은 국가에서도 제공하지 않는 방식”이라면서 차별화된 서비스임을 강조했다.

부동산윙의 비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직거래 시스템을 더욱 보강해 국내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회사가 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동현 기자 media6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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