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경기도 공공기관 단체장 '적폐청산 반발보다 사표제출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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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경기도 공공기관 단체장 '적폐청산 반발보다 사표제출이 우선이다'
  • 정양수 기자
  • 승인 2018.08.0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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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정양수 기자.

[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한 이후 개인사가 아닌 이슈가 하나하나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무상교복 현물지급 논란'이 첫 스타트를 끊었다.

이후 도내에서 지난주 주목받은 것은 '경기관광공사 쪼개기 인쇄물 논란'이 아닐가 싶다. 결국 고발이라는 단어는 다시 사용됐다. 이 이면에 어떠한 철학이 있는지에 대해 도민들은 궁금할 것이다.

조금 일반의 시각과 다르게 접근을 한다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단체장이 현재까지 대부분 연임이나 임기만료를 노리며 '버티기 전략'으로 분주하게 나서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로 보인다.

두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기존 단체장의 교체가 '적폐청산'으로 봐야하는 것이냐와 이재명 지사의 인력풀이 16년 자유한국당 집권의 인재풀을 넘어설 수 있냐는 부분이다.

어느 쪽이든, 마땅한 인재가 있는가의 측면인데 초기의 도 본청을 중심으로 한 인재풀의 가동이 그리 화려하지 않았다는 점은 문재인 정부가 가고있는 '준척'은 꽤 많지만 '월척'은 드문 10년 야당의 현실을 반증한다.

적폐 청산 논란에 있어서 한국당 16년의 인력풀이 산하기관 단체장 뿐만 아니라 직원까지 폭넓게 자리잡은 것은 어쩔 수 없다. 이 부분에서 이재명 지사의 칼은 '머리'로 향해가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시작이며 조직의 청산이 가능한 수순으로 갈 수 있다.

머리로 향하지 않고 손가락이나 발가락으로 향하는 칼은, 어쩔 수 없이 명령을 따랐던, 전임 단체장을 따라들어왔던 '서민 아닌 서민'을 괴롭히는 형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지사가 적폐를 청산하고자 한다면 단체장의 임명장부터 확실하게 거둬들이면 된다.

또한, 각 산하기관 단체장은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 한다. 특히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시공사 등 도정 핵심 사안들이 많은 곳은 자리에 연연하기 보다 이재명 지사에게 백지 사표를 던지는 것이 옳은 예법이다.

적폐 청산은 하나부터 가는 것이지 '우리가 1에 있이니 당신들은 100으로 가시오'라는 궤변을 펼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 쪽과 언젠가는 합일점을 찾게 되겠지만 그것이 당장 오늘은 아니다. 100으로 당신들이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 지사 캠프측은 다수의 인사들이 쉬고 있다. 기자도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라고 해서 과거의 16년 동안 쌓아온 도청이나 공공기관의 인재들을 '이유도 없이' 한꺼번에 정리할 생각은 버려야 한다.

캠프 인사들은 대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뛴 것인지, 앞으로 몇년간 먹고 살기 위한 밥벌이를 위해서 지난 선거에 올인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 그것이 현재의 이재명 지사의 외로운 싸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자유한국당 계열로 채워진 도 산하 공공기관 단체장들은 모두 사표를 내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아직 우리는 2로 접근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1년을 버티든, 2년을 버티든 선거를 통해서 도백이 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새로운 충성맹세는 사표를 낸 이후에도 가능하다.

수백명의 조직을 거느린 대표이사라 해서 "내가 잘해왔으니 몇년 더 버티자"는 생각은 옳지 않다. 도정의 핵심 바퀴가 여전히 관행적인 상명하복인 상황에서 남경필 전 지사의 핵심인물들로 분류되는 이들이 여전히 도의 한 축을 잡고 있는 것은 오만스럽기도 하다.

다른 한편으로 이재명 지사측은 경기도의회 사무처에 대한 유임 결정을 한번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연정의 최초 주창자' 남경필 지사의 연정 드라이브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조직이 바로 도의회 사무처다.

지난 인사에서 이 사무처에 대한 조직 변경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이재명 지사 초반의 정책 드라이브에서 자당의 브레이크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오판이 될 수도 있으며 정보의 이분화를 가져올 공산이 크다.

적폐 청산은 도민이 뽑은 단체장에 대한 예우에서 부터 시작된다. 그 자리에 누가 앉았든, 도민이 뽑아준 이와 임명권자라는 예우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도민에게 봉사하는 도청이나 도의회, 공공기관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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