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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수사·형사과장 자격제 시행…수사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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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수사·형사과장 자격제 시행…수사역량 강화
  • 백영대 기자
  • 승인 2018.08.06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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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6년 이상 수사 경력자 수사·형사과장 배치

 

[KNS뉴스통신=백영대 기자] 경찰청은 일선 현장의 수사지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하반기 인사부터 ‘과장 자격제’를 시행한다.

적용대상은 본청·지방청·경찰서에서 직접 사건수사를 지휘하는 과장급(경정 이하 464명)이고 자격요건은 최근 10년간 ‘총 수사경력 6년 이상’ 또는 ‘범죄 종류별 수사경력 3년 이상’이다.

지금까지는 수사경력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수사ㆍ형사과장으로 근무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충분한 수사경력과 업무성과·평가 등에서 지휘역량이 검증돼야 근무가 가능하다.

이는 수사권 조정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경찰의 수사지휘 역량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려는 방안의 일환이다.

현재 수사·형사과장의 평균 수사경력은 약 17년(최근 10년간 평균 수사경력 약 8.8년)으로 수사경력이 검증된 편이나, 앞으로는 수사경력이 부족함에도 부임하는 사례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는 ‘팀장 자격’도 요건도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의 수사경력 자격요건인 최근 10년간 ‘총 수사경력 5년 이상’ 또는 ‘범죄종류별 수사경력 2년 이상’에 ‘전문수사관 자격 보유’ 또는 ‘교육이수’ 자격요건을 추가한다.

전문수사관은 죄종(수사·형사·사이버·여청·교통·외사), 기법, 과학수사, 디지털증거분석 등 4대 분야, 총 88개로 구성돼 있으며, 서류심사·평가시험 및 심사위원회를 거쳐 경찰청장이 인증한다.

교육은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전문과정·심화과정·팀장과정 중 1과목 이상을 7년 간격으로 이수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역량과 경험을 두루 갖춘 과장이 사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지휘함으로써, 수사 오류를 줄이고 수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과장·팀장의 자격을 엄격하게 관리해 현장의 수사지휘 역량을 더욱 탄탄하게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영대 기자 kanon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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