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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6㎡·걸어서 5분 이내…고용부 ‘사업장 휴게시설’ 가이드라인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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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6㎡·걸어서 5분 이내…고용부 ‘사업장 휴게시설’ 가이드라인 배포
  • 김린 기자
  • 승인 2018.08.0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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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린 기자] 고용노동부는 화장실을 휴게시설로 사용하는 등 휴게공간이 없거나 부족해 제대로 쉴 수 없는 노동자들을 위해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 를 마련하고 산업현장에 배포한다고 5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백화점·면세점 판매노동자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열악한 휴게시설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참고할 설치·운영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가이드를 마련했다.

가이드에 따르면 휴게시설의 면적은 1인당 1㎡ 최소 6㎡미터를 확보하고, 냉난방·환기시설 등을 설치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도록 했다.

옥외 작업장의 경우 여름철에는 폭염에 대비하기 위한 그늘막, 선풍기 등을, 겨울철에는 한파에 대비한 온풍기 등 난방시설을 설치한다.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제시된 조명과 소음기준을 준수하고, 등받이 의자와 탁자, 식수나 화장지 등 필요한 비품 등을 구비하며 휴게시설은 작업장이 있는 건물 안에 설치하며 불가피할 경우 작업장에서 100미터 이내나 걸어서 3~5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곳에 마련한다.

고용노동부는 휴게시설가이드가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단체, 사업장 등에 배포하고 설치 ·운영실태를 자체점검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9월부터는 청소.경비용역 사업장과 백화점.면세점 등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휴게시설 설치.운영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해 노동자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휴게시설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동조건”이라면서 “노동자가 휴게시설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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