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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 확정…월 174만 51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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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 확정…월 174만 5150원
  • 김린 기자
  • 승인 2018.08.0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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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최저임금위원회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8350원으로 확정 고시됐다.

고용노동부는 오늘(3일) 관보에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시간당 8350원의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는 고시를 게재했다. 월 환산액(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은 174만 5150원이다.

앞서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4일 2019년도 최저임금을 올해(7530원)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에 경영계는 크게 반발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각각 의의제기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경영계뿐만 아니라 노동계도 최저임금만으로 생계를 이어가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반발하고 있는 만큼 시행 초기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경총,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제출한 3건의 이의제기서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심의·의결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루어진 결정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은 경제 및 고용상황을 감안하고, 노사 양측의 필요와 어려움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라며 "2년간 사업주 누적부담액이 커지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안정자금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등 경영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업종·지역·규모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해서는 "노사 간 의견차가 큰 상황이므로 가장 적합한 최저임금제도 운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사회적 대화 등 논의의 장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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