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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지역조력발전반대 대책위, 주민설명회 생략공고처분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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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지역조력발전반대 대책위, 주민설명회 생략공고처분 취소소송’
  • 조기종 기자
  • 승인 2011.05.03 0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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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지역조력발전반대 군민대책위는 지난 2일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인천만조력발전사업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대한 ‘주민설명회 생략’ 공고 처리한 주식회사 한국수력원자력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 대해 ‘주민설명회 생략공고처분 취소소송’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대규모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최대한 환경 피해를 줄이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환경위해를 예방하고 국민 모두가 환경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또 모든 국민이 공동의 이익을 누리던 갯벌과 바다를, 공유수면매립을 통해 일개 사업자들이 관리 소유하며 이득을 얻기 위해, 무조건 절차를 진행하고 추진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또 지난해 11월15일과 지난 11일 두 차례에 걸친 인천만조력발전사업 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한 주민설명회 시도는 모두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사업자 (주)한수원과 인천해양항만청에 의해 무산됐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설명회 무산을 주민의 탓으로 돌리려는 시도는 주민설명회의 근본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것이라며, 일방적인 주민설명회 생략공고는 환경정책기본법의 기본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군 대책위 관계자 A씨는 “주민들과 합의한 토론회 개최 등, 기본 사항을 무시했으며 생략공고 절차 또한 적법하지 못하였다”며 “먼저 주민과의 합의사항인 토론회를 열고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군 대책위 관계자 B씨는 “주민설명회를 생략한 채, 환경부에 사전환경성검토서가 제출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제출된다고 해도 반려하는 것이 마땅하고, (주)한수원과 인천 해양항만청은 주민의 권리와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반드시 선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민대책위는 환경 법정신과 절차를 지켜 줄 것을 요구하며, 인천 해양항만청을 상대로 ‘주민설명회생략공고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조기종 기자 ckc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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