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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형사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범죄 피해자 대처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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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형사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범죄 피해자 대처 요령
  • 이현중 변호사
  • 승인 2018.07.30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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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의 피해자의 경우, 무고나 명예훼손 같은 역공격이나 사회적 시선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함과 동시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신고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하여야 할까?

 

 

문 : 성범죄 피해를 신고했는데, 무혐의가 나오면 저는 바로 무고죄가 되나요?

 

답 : 아닙니다. 법원 역시 피해자가 정황을 다소 과장하거나 일부 허위 사실을 주장했을 때도, 범죄 사실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라면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문 : 회사에서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경찰서 신고 말고 또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답 : 우선적으로 수사기관인 경찰 또는 경찰에서 운영중인 해바라기 센터 등에 가해자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성희롱 관련 사업주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가해자 및 회사에 대한 진정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문 : 가해자는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처벌이 안되나요?

 

답 :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어도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범죄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문 : 성범죄 피해 신고 시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답 :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범죄 장면을 직접 보여줄 수 있는 CCTV 영상 등의 객관적 증거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피해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논리적 분석과 물증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편집자 주>

 

'변호사의 눈' 칼럼을 기고하고 있는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졸업,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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