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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여름철 성범죄, 자주 듣는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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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여름철 성범죄, 자주 듣는 질문들
  • 이현중 변호사
  • 승인 2018.07.27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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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더워지며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그에 따른 성범죄 또한 늘어나고 있다. 검찰청의 2017 범죄 분석을 통해 여름철 성범죄에 대해 자주 듣는 질문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문 : 실제로 여름에 성범죄가 더 많이 일어나나요?

답 : 네. 여름에 발생하는 성범죄는 총 발생 건수의 31.1%로, 봄(26.7%), 가을(24.3%), 겨울(17.9%)에 비해 현저히 높습니다.

 

문 : 여름철 가장 두드러지는 성범죄 유형은 무엇인가요?

답 : 노출이 많은 계절이다 보니,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버스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공중장소밀집추행죄’ 등의 비율이 높습니다.

 

문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무엇인가요?

답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되는 성범죄입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문 : 공중장소밀집추행죄는 무엇인가요?

답 :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주로 일어나는 성범죄로, 마찬가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의율됩니다. 대중교통 이외에도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하는 성범죄이다.

 

문 : 몰카 찍은 것을 바로 삭제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될 수 있나요?

답 : 기계에서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디지털포렌식 기법 등을 통해 파일을 복원한다면 얼마든지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 : 그렇다면 여름철 괜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답 :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대중교통에서는 타인의 기분이 상할 만한 제스쳐를 취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합니다. 또한, 휴양지에서 사진을 찍을 때도 타인이 수치심 등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함께 촬영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편집자 주>

 

'변호사의 눈' 칼럼을 기고하고 있는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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