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NS뉴스통신=장완익 기자]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7월부터 본청, 읍면 등 모든 사무실에서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군 주관 각종 행사와 회의 시에도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 소속 전 직원은 청사 내에서 개인용 컵을 사용하고 회의나 간담회 시에는 다회용 컵과 접시를 사용한다.
또 7월 말까지 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에 대한 집중홍보 및 계도활동을 펼쳐 8월 1일부터는 1회용품 사용을 하거나 1회용품 비닐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해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5만원~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홍보 및 계도는 커피전문점, 대형슈퍼 등 사업장을 포함해 ‘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 사업장’ 35개 대상으로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당장은 불편하고 번거롭지만 1회용품을 줄이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1회용품 사용을 줄여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하는데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장완익 기자 jwi600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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