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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상담] 무고죄, 중하게 처벌되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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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상담] 무고죄, 중하게 처벌되어야 하는 이유
  • 박재현 변호사
  • 승인 2018.07.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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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투신 등 극단적 방법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하는 사례가 표면에 떠오르자, ‘무고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성폭력,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받은 연예인, 스튜디오 실장 등이 잇달아 자살하면서, 피해자 중심으로 진행되는 성범죄 사건의 수사 방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적용되는 범죄이다. 형법 제156조에 따라, 무고죄가 적용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검사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0조에 따라, 모든 형사고발 사건에서 피의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되면 고소·고발인의 무고 혐의를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무고죄의 성립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법원 역시 피해자가 정황을 다소 과장하거나 일부 허위 사실을 주장했을 때도, 범죄 사실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라면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렇듯 무고는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엄연한 범죄임에도, 그 인정 요건이 까다로워 반대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그러한 점을 악용하여 금전적인 목적이나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허위로 고소나 고발을 하는 무고 사례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무고가 악용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무고죄의 엄중한 처벌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성범죄, 성추행,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나 고소인의 보호뿐만 아니라 피의자나 피고소인의 방어권 보장도 적절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편집자 주>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기고하고 있는 박재현 변호사는 경찰대를 졸업, 전남지방경찰청,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박재현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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