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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중 노조 방해 하루 83억 손실…사측 법적책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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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중 노조 방해 하루 83억 손실…사측 법적책임 압박
  • 강경복 기자
  • 승인 2018.07.2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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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강경복 기자] 현대중공업이 최근 노조의 전면파업 기간 물류 흐름 방해로 하루 평균 매출 손실이 83억 원에 달한다며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다.

현대중공업은 23일 사내 소식지를 통해 “22개 호선의 블록을 제작중인 가공 소조립1부, 판넬조립1부, 대조립1부는 현재 노조의 물류 흐름 방해로 블록 반출을 못해 내업 전체공정이 연쇄적으로 지연됐다”며 “이로 인한 하루 평균 매출 손실이 83억5000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선주와 약속한 인도일을 못 맞추면 하루 10억 원의 지체보상금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 관계자는 “하루 평균 매출 손실이 이 정도라며, 19일 부분파업을 포함한 노조의 이번 전면파업에 따른 매출 손실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사측은 또 “지난 19일 밤 파업 참가자들이 생산부서 당직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보안팀 직원이 다치기도 했다”며 “회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이번 파업 과정에서 일어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가해자 전원을 인사조치하고, 생산손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방침이다”고 경고했다.

이에 노조는 이날 동구 전역을 도는 오토바이 선전전에 나서는 등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노조는 또 김종훈 국회의원실, 민주노총 등과 함께 울산시청 프레스룸에서 ‘현대중공업 위장도급 철폐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왜곡된 원하청 고용구조(위장도급)의 전면적 개선과 공정위 등 국가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앞으로 불법부당한 사례 취합 및 국가기관의 책임있는 조사와 개선대책 요구를 위한 20만 국회 청원서명운동 등 관련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회사 측은 “협력회사와의 도급계약은 사전에 이뤄지며 현대중공업과 협력회사의 계약은 인력용역계약이 아닌 물량도급계약으로 이는 이미 법원 판결에서 사실로 확인됐다”며 대부분의 내용을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강경복 기자 bbk303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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