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2:44 (목)
[기자칼럼] 내부형 교장공모제, '악법도 법이다'...규정 이해가 우선
상태바
[기자칼럼] 내부형 교장공모제, '악법도 법이다'...규정 이해가 우선
  • 오영세 기자
  • 승인 2018.07.24 0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오영세 기자

[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서울도봉초와 오류중학교가 올해 9월 1일자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을 모시기로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과정을 거친 뒤 후보자를 결정했다.

그러나 1차 심사과정에서 1순위로 올린 후보가 2차 심사과정에서 탈락하는 사태가 발생해 서울시교육청이 연일 시끄럽다.

교육청은 두 학교에 대한 합격발표를 미루고 지난 주말까지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곧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일 오후 3시경 해당 두 학교 학부모, 교사들은 공동대책위원회를 조직해 “학교가 뽑은 1등 당선자를 교장으로 보내 주세요”라며 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이어갔다.

▲ 서울도봉초, 오류중학교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7.20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장공모제 심사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급기야 23일에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내부형 교장공모제 제도개선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와 교사들이 참여한 1차 심사 1순위 후보가 교육지원청 심사에서 탈락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교장공모 1차 심사에 가산점 부여, 2차 심사위원 선정에서의 공정성·객관성 담보, 2차 심사의 기준·결과 공개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교장 자격증' 없이도 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면 누구나 '공모'를 통해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을 결정하고자 하는 학교는 1단계 심사과정으로 학부모·교원 등 학교 구성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규정에 의한 심사과정을 거쳐 공모 후보자들 가운데 3배수(1~3순위)에 해당하는 후보를 결정해 교육지원청에 올리게 된다.

2단계 심사과정에 해당하는 교육지원청은 해당 학교가 결정한 3배수 후보들을 대상으로 심층 심사를 진행해 그 중 2배수(1~2위) 후보를 결정하고, 2배수에 든 후보에 대해서만 1단계 심사점수와 합산을 한 후 최종 순위를 결정해 교육청에 추천하게 된다. 교육감은 교육지원청에서 올린 1·2위 후보 가운데 1명을 결정해 교육부 장관에 임명 제청 절차를 거쳐 최종 교장으로 임명하게 된다.

문제는 1단계 심사과정과 2단계 심사과정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각각의 심사단계가 독립적으로 진행된다.

현행 교장공모제 규정에 의하면 공모를 희망하는 학교에서는 후보자 중 3배수를 선정하는 것으로 권한이 멈춘다. 3배수 후보자가 1위를 했다고 당연히 교장에 합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교육지원청에서는 3배수 후보자를 대상으로 2배수로 압축할 수 있는 권한만 주어졌다. 2단계 심사과정인 교육지원청 면접심사에서 3위 평가를 받은 후보는 1단계 심사점수 합산기회를 상실하고 탈락하게 된다. 즉 1,2위 평가를 받은 후보만 1단계 심사에서 평가받은 점수와 합산기회를 얻고 최종 2배수 후보로 교육감에게 추천되는 것이다.

도봉초·오류중의 경우, 1차 심사에서 전교조 출신 교사들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두 후보 모두 2차 심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3순위로 탈락하게 돼 결국 최종 1·2위 후보에 들지 못했다.

교육지원청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를 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학교는 “자신들이 1위로 결정한 당선자를 교장으로 보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장공모제의 근본 취지대로라면 해당학교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주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공모제 교장 심사규정대로라면 교육지원청의 심사결과가 당연 존중돼야 한다.

‘악법도 법이다’란 고대 로마 법률 격언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이번 교장공모제 사태를 통해 미흡한 제도개선이 시급과제로 떠올랐다. 서울시교육감 선거 사상 재선에 성공한 조희연 교육감이 솔로몬의 지혜를 어떻게 펼칠지 결과가 주목되는 사건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본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1,2단계로 구분돼 있는 심사과정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학교가 필요한 교장을 모시기 위해서는 1단계 심사과정에서 학교 구성원과 교육지원청, 그리고 임명권자인 본청까지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될 만한 통합심사위원회로 균형 있게 구성해 선발한다면 굳이 교육지원청의 2단계 심사는 하지 않아도 되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도 않는다”고 조언했다.

오영세 기자 allright503@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