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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통유리’ 매장, 가게 밖에서 몰카를 찍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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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통유리’ 매장, 가게 밖에서 몰카를 찍을수도
  • 이현중 변호사
  • 승인 2018.07.2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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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통유리 카페’는 건물 외벽을 유리로 만들어, 외부에서도 카페 안이 훤히 보인다. 채광이 좋고 외부에서 볼 때도 시원해 보이는 덕분에 카페 뿐만 아니라 노래방, 음식점 등도 통유리를 사용한 인테리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통유리 매장에는 허점이 있다. 창가에 앉은 사람의 신체부위가 고스란히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벽이 유리로 된 카페 창가에 앉아있는 여성의 다리 등을 촬영하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요즈음 같은 더운 날씨에는 치마, 반바지 등 노출이 과감해지기 때문에 그 빈도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와 같이 동의 없이 상대방의 신체부위를 촬영한다면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가 적용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된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건물 밖에서 몰래카메라를 찍는 경우 촬영 대상이 분명하지 않아 적발이 쉽지 않으나, 거리 순찰 중인 경찰관 등에게 발각될 경우 현행범 체포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매장들은 통유리 창문 아래 불투명 스티커를 붙이거나, 담요를 비치해 놓는 등 의 방법으로 여성 고객을 배려하고 있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모두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편집자 주>

 

'변호사의 눈' 칼럼을 기고하고 있는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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