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위지영 기자] 전남 진도군이 정기분 재산세 9억400만여원을 부과 고지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과 일반건축물이 분리되어 과세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 7월에 전액 과세되고, 10만원이 초과되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과세된다.
아울러 재산세 전액 면제 대상이던 농협, 창업중소기업 등은 올해부터는 재산세가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전체 면제세액의 15%를 납부해야 하는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입금 납부나 위택스, 모바일 등으로도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담되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1.2%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재산세 납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지영 기자 jiyeong376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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